반도체물리학과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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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강원대학교 반도체물리학과

Department of
semiconductor physics

2026년 상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 (WEST)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1. 관련: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1772(2026.2.12.) 2.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어학연수 및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2026년 상반기 한‧미 WEST 참가자를 모집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학과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및 게시판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프로그램 구성 및 선발 규모 구분 프로그램 구성 선발인원 중기 WEST 어학연수(3개월)+인턴(6~8개월)+여행(1개월) 35명 내외 단기 WEST 어학연수(2개월)+인턴(3~4개월)+여행(1개월) 71명 내외 나. 지원방법 1) 온라인 접수: 정부해외인턴 포털사이트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 신청 2) 소득분위 확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 신청 3) 춘천캠퍼스 취업지원시스템-취업프로그램에서 신청 후 관련 서류 제출(춘천캠퍼스 학생 지원자에 해당) ※ 신청서류: 온라인지원서 출력물, 재학(졸업/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취업취약계층관련 증빙자료(해당자). ※ 상기 세 과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참가신청이 완료됨. 다. 학생 접수마감: 2026. 3. 18.(수) 18:00까지 라. 캠퍼스별 추천서류 제출기한: 2026. 3. 19.(목) 14:00까지 ※ 강릉캠퍼스는 강릉학생지원과/ 삼척캠퍼스는 삼척학생지원과/ 원주캠퍼스는 원주교육학생지원과에서 각각 취합하여 붙임2(중기),붙임3(단기) 추천양식 및 신청서류를 춘천학생지원과로 공문 제출. 붙임 1. 2026년 상반기 WEST 참가자 모집 공고문 1부. 2. 2026년 상반기 WEST 참가자 추천 양식(중기) 1부. 3. 2026년 상반기 WEST 참가자 추천 양식(단기) 1부. 4. 2026년 상반기 WEST 참가자 모집 포스터 1부. 끝. 춘천학생지원과장

2026.03.05

2026-1학기 조기취업ㆍ창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 처리 요령 안내

1. 관련 가. 학사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나. 학업성적처리지침 제10조 내지 제13조 2. 위와 관련하여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학부 재학 7개 학기 이상(5년제는 9개 학기 이상) 등록자 중 조기 취 ․ 창업한 자,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 조기졸업 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 ※1 조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고 KNU창업혁신원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정한다. ▸ KNU창업혁신원 담당자: 윤승욱(033-250-8968), 김향회(033-250-8967) ※2 출석인정 제외자 ▸ 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 ▸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나. 신청시기: 해당 학기 취 ․ 창업 확정 후 즉시 신청 ※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인정기간: 해당 학기 실제 취 ․ 창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라. 인정학점: 전체 졸업학점의 1/6까지(소수점 버림)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21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마. 신청절차 등 기타 안내사항: [붙임1] 참조 - 강의담당교원의 서명(날인)을 받기 힘든 경우 담당교원 승인 회신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 바. 행정사항 1) 대학의 장은 조기취 ․ 창업자의 출석인정 확인서 발급 결과 보고 및 중도퇴직자의 퇴직사실 등 변동사항을 사유 발생 즉시 학사지원과(삼척:교육지원과)와 강좌 개설 학과(부)에 공문 통지 2) 강좌 개설 학과(부)에서는 담당교원에게 조기취 ․ 창업자의 출석인정 승인 사실을 통지 붙임 1.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요령 안내 1부. 2. 관련 규정 및 지침 1부. 3.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 각 1부. 끝. 교무처장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