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물리학과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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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필독]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일반휴학(연장 포함) 신청 전 반드시 학과장 상담 및 상담록 제출 후 신청(미제출 시 승인 불가)]

  • 조회수 38
  • 작성자 반도체물리학과
  • 작성일 2025.12.24

※ 일반휴학(휴학연장 포함) 및 자퇴 신청 전에 반드시 학과장님과 상담을 하고 상담록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휴학 승인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록 미제출 시 일반휴학(휴학연장 포함)승인 불가


→ 학과장 상담록 서식 및 세부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고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일반휴학(연장 포함및 자퇴 학과장 상담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 통산 휴학(일반휴학)기간 안내

     1. 학사(학부생) 과정 : 6학기 이내(* 편입학생 3학기)

 2. 석사(대학원생) 과정 : 4학기 이내

 3. 박사(대학원생) 과정 : 6학기 이내 

 4. 박사통합(대학원생) 과정 : 8학기 이내

통산 휴학(일반휴학) 기간 초과 시 휴학연장 불가


※ 휴복학 관련 문의

반도체물리학과 사무실(033-250-8460)

☞  평일 09시 ~ 18시[점심시간(12시 ~ 13시) 및 토/일/공휴일 제외]



1. 관련 근거

 가. 「강원대학교 학칙」 제46조(휴학) 및 제47조(복학)

 나. 「강원대학교 휴·복학업무 처리지침」

2.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부(과)  전공사무실, 대학원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휴․복학 업무처리 시 학칙  지침 안내문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학생 휴․복학 문의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학년도 1학기 휴·복학 일정

구분

기간

신청 대상자

휴학

《1차-등록금 납부 관계없이 휴학 가능 기간》 

   2026. 2. 9.(월) 09:00 ~ 2. 27.(금) 18:00

휴학 또는 휴학연장 희망자

《2차-등록금 전액납부자만 휴학 가능》

2026. 3. 3.(화) 09:00 ~ 4. 6.(월) 18:00

등록금 전액 납부자 중 휴학 희망자

입대휴학, 질병휴학, 휴학연장 등도

 등록금 납부 필수

복학

《1차》

2026. 1. 12.(월) 09:00 ~ 2. 27.(금) 18:00

복학 희망자

(2차 기간 복학자는 결석일수 유의)

《2차》

2026. 3. 3.(화) 09:00 ~ 3. 30.(월) 18:00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 및 대체공휴일 지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재공지, 기타 휴․복학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안내 문서 참조(필독) 


3. 재학생 충원율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일반휴학(휴학연장 포함) 예정자는 반드시 학부(과)장 상담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다음의 안내사항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기간 및 방법: 학부(과) 또는 전공사무실 자체 계획에 따라 공지 및 실시 

  상담여부 처리 방법: K-Cloud→ 학부(과)장 휴학 승인 시 상담여부 체크(V) 후 승인 처리

   ※ K-Cloud 상담여부 체크 방법: [붙임 2] ‘K-Cloud_학적변동관리_입력방법 참고


4.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가. 학부(과) 및 전공, 단과대학에서는 복학 기간 내 수시로 승인처리 요망

 나. 등록금 납부 전 휴학(휴학연장 포함) 신청은 개강 전 휴학 신청기간에만 가능

 다. 휴학 최대 사용기간(통산휴학기간) 모두 사용 학생은 추가 휴학 신청 불가하며, 미복학 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라.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 신청 시 서면(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마. 학과 협조사항: 휴학기간 만료 예정자 및 미복학자에 대하여 복학 안내 

 바. 도서관 협조사항: 연체도서 반납이 학적DB와 연동이 되는지 확인



붙임 1.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1부.

        2. 강원대학교 휴․복학업무 처리지침(2023.7.6.개정) 1부.  끝.



교무처장